1. 등록요건
  2. 업무처리절차
  3. 특허/실용실안 상담

해외특허출원


국제특허>해외특허출원>해외특허출원 국제특허>해외특허출원>국제특허출원 국제특허>해외특허출원>해외출원전략
해외특허출원 안내
혹시 "국제특허 획득"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?
그러나, 특허는 각 국가별로 등록되는 권리로서 그나라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, "국제특허획득"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"OO나라 특허획득"이 맞는 것입니다.

해외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기 위한 출원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,
① 해당국가마다 직접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전통적인방법
② 국제기구 WIPO에 국제특허출원(PCT출원)을 하여 예비적 심사를 받은 후, 각 국가별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PCT출원방법
이 있습니다.
 
 
 

과거에는 한국에 특허출원 후, 1년 이내에 특허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특허출원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, 엄청난 비용을 일시에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, 예상치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.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에 여러나라의 출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PCT출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
 
 
 

한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PCT출원을 하면(한국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), 특허를 받고자 하는 실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WIPO의 심사관들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해주기 때문에,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한 후에 등록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