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에는 한국에 특허출원 후, 1년 이내에 특허받고자 하는 모든
국가에 대해 특허출원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, 엄청난 비용을 일시에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,
예상치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.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에 여러나라의 출원을 동시에 신청하는
PCT출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한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PCT출원을 하면(한국 출원일로 출원일
소급), 특허를 받고자 하는 실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간 연장받을 수
있습니다.
또한, WIPO의 심사관들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해주기 때문에,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특허의
등록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한 후에 등록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